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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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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