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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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③항] 
조항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③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④항] 
조항8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④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0조 ①항] 
조항8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0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20조 (이의신청)
①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2조 ③항] 
조항8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2조 ③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22조 (선매)
③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4조의2 ③항] 
조항8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4조의2 ③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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