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③항]
| 조항 | 8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③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④항]
| 조항 | 8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④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0조 ①항]
| 조항 | 8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0조 ①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20조 (이의신청) ①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번 관련법령
8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2조 ③항]
| 조항 | 8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2조 ③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22조 (선매) ③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4조의2 ③항]
| 조항 | 8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24조의2 ③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