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9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②항]
| 조항 | 9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②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조항 | 9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63조 ①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 조항 | 9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2조 ①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②번 관련법령
9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2호]
| 조항 | 9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2호]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 조항 | 9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1조 ②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②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
③번 관련법령
9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 조항 | 9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6조 ①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 조항 | 9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1조 ①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④번 관련법령
9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④항]
④번 관련판례
| 조항 | 9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절 제57조 ④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⑤번 관련법령
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5조 ②항]
| 조항 | 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1절 제55조 ②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