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①번 관련법령
92-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2조 ②항]
| 조항 | 92-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2조 ②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2-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②항]
| 조항 | 92-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②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2-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4조]
| 조항 | 92-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4조]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
④번 관련법령
92-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 조항 | 92-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
| 조항 | 92-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
| 법령 |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파일첨부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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