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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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①번 관련법령 
92-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2조 ②항] 
조항92-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2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2-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②항] 
조항92-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2-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4조] 
조항92-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4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2-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조항92-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78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92-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조항92-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법령[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파일첨부

%5B별표_23%5D_자연취락지구안에서_건축할_수_있는_건축물_제78조관련_.hwp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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