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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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4-1[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①항] 
조항94-1[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5조 (선수금)
①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4-2[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조항94-2[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94-3[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⑥항] 
조항94-3[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⑥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⑥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4-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5조의2 ③항] 
조항94-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5조의2 ③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③법 제25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4-4[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⑤항] 
조항94-4[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⑤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4-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5호] 
조항94-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5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94-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5조의2 ⑥항] 
조항94-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5조의2 ⑥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⑥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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