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94-1[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①항]
| 조항 | 94-1[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①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5조 (선수금) ①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4-2[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 조항 | 94-2[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③번 관련법령
94-3[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⑥항]
| 조항 | 94-3[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⑥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⑥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조항 | 94-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5조의2 ③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③법 제25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4-4[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⑤항]
| 조항 | 94-4[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⑤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⑤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4-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5호]
| 조항 | 94-5[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5조의2 ①항 5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 조항 | 94-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55조의2 ⑥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55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⑥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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