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96-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조항 | 96-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조항 | 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조항 | 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조항 | 96-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3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시행자)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조항 | 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조항 | 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4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조항 | 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조항 | 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조항 | 96-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5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시행자)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조항 | 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조항 | 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조항 | 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4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시행자)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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