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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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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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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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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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96-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조항96-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조항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조항96-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96-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3호] 
조항96-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3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시행자)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조항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4호] 
조항96-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4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조항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조항96-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96-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5호] 
조항96-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5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시행자)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조항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⑤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⑤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조항96-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2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4호] 
조항96-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8조 ①항 4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8조 (시행자)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12.3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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