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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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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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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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화이론과정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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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3호] 
조항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3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조항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조항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8호] 
조항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8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조항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9호] 
조항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9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조항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5호] 
조항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5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조항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7호] 
조항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7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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