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①번 관련법령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3호]
| 조항 |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3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 조항 | 97-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조항 |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
| 조항 | 97-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8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조항 |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
| 조항 | 97-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9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조항 | 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
| 조항 | 97-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5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조항 | 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6조 ③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6조 (대의원회)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
| 조항 | 97-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7호]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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