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98-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①항]
| 조항 | 98-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①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번 관련법령
98-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④항]
| 조항 | 98-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④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④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 조항 | 98-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②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조항 | 98-2[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3.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1.12.30, 2012.3.30, 2012.4.13, 2013.3.23>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나.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도시군계획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8-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③항]
| 조항 | 98-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③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8-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⑤항]
| 조항 | 98-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⑤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⑤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8-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8조 ②항]
| 조항 | 98-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8조 ②항]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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