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1호]
| 조항 | 10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1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2호]
| 조항 | 10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2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4호]
| 조항 | 10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4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 조항 | 10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지정사유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0-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3호]
| 조항 | 100-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3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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