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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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1호] 
조항10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1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2호] 
조항10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2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4호] 
조항10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4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조항10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지정사유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0-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3호] 
조항100-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50조의2 ①항 3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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