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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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조항10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2.6, 2012.2.1>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②항] 
조항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조항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2.6, 2012.2.1>
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장 제6절 제61조 ②항] 
조항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장 제6절 제61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61조 (우선매수의 방법 등)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조항1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조항10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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