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 조항 | 10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2.6, 2012.2.1>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②항]
| 조항 | 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 조항 | 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4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2.6, 2012.2.1> |
| 조항 | 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장 제6절 제61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61조 (우선매수의 방법 등)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④번 관련법령
1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 조항 | 1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 조항 | 10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장 제6절 제65조 ④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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