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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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9조 ①항 1호] 
조항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9조 ①항 1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2012.2.1>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④항] 
조항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④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⑤항] 
조항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⑤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⑤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조항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③항] 
조항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③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5조 (대의원회)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1조 ①항] 
조항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1조 ①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1조 (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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