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9조 ①항 1호]
| 조항 |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9조 ①항 1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2012.2.1>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④항]
| 조항 |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④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⑤항]
| 조항 |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⑤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⑤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 조항 |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3조 ③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⑤번 관련법령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③항]
| 조항 |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5조 ③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5조 (대의원회)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 조항 |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1조 ①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1조 (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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