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 조항 | 10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조항 | 10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4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 조항 | 10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조항 | 10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3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4-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3호]
| 조항 | 104-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3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 조항 | 10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조항 | 10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2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⑤번 관련법령
104-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③항 9호]
| 조항 | 104-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③항 9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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