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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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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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조항10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0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4호] 
조항104-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4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조항10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0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3호] 
조항104-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3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4-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3호] 
조항104-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3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조항10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14조 ①항 5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0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2호] 
조항104-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22조 ②항 2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4-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③항 9호] 
조항104-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③항 9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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