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6호]
| 조항 | 1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6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가. 삭제 <2012.2.1> 나. 삭제 <2012.2.1> 다. 삭제 <2012.2.1>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2호]
| 조항 | 10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2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5호]
| 조항 | 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5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④번 관련법령
1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7호]
| 조항 | 1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7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3호]
| 조항 | 10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3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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