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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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6호] 
조항10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6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가. 삭제 <2012.2.1>
나. 삭제 <2012.2.1>
다. 삭제 <2012.2.1>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2호] 
조항10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2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5호] 
조항10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5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7호] 
조항10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7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3호] 
조항10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3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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