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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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5.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5-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①항] 
조항95-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1조 (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조항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1조 (청산금)
②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조항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①항] 
조항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①항] 
조항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31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5-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②항] 
조항95-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6조 ②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②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5-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7조] 
조항95-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7조]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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