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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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93-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1호] 
조항93-1[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1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3-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2호] 
조항93-2[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2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93-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3호] 
조항93-3[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3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3-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4호] 
조항93-4[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4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조항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28조 ①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조항93-5[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1조 ②항]
법령도시개발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51호]
제41조 (청산금)
②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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