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8-1㉠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8조 ①항 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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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