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6-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8조 ②항 1호] | |
.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