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6-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3호] | |
. | |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