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6-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9조 ①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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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66호]
제4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