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조항 | 44-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
법령 |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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