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타법개정]
-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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