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5항ㆍ제7항, 제19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22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9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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