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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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5항ㆍ제7항, 제19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22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9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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