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7.31.]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2017.6.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화재 및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 소화전ㆍ비상벨의 유무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한 것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ㆍ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쪽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2쪽 ⑩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란 중 소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하고, 같은 쪽 ① Description of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2 ⑩ Interior and exterior conditions of the facility(building)란 중 Firefighting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쪽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하고, 같은 쪽 ① Description of premis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의 실제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 중 "Article 2 (1),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를 "Article 3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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