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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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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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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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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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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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경매취득시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락대금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법문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매에는 경매도 포함된 것으로 실무상 처리되고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⑤항 4호]


2.

문제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역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식적으로 별장을 임차하여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면, 별장을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지방세 법령상의 별장용 건축물의 의미]


3.

문제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부과시키는 조세이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취득세는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유통세ㆍ행위세로서 취득자의 과세물건의 취득행위가 조세부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4.

문제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지법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5.

문제부동산의 등기시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등기당시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1. 신고한 경우 : 신고한 가액 (원칙)
2. 무신고시, 시가표준액에 미달신고시 : 시가표준액
3. 객관적으로 실제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 사실상의 취득가액
예)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공매 및 경매 등에 의한 취득
판결문 및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

★★

6.

문제지역권을 이전할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승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다목]


7.

문제소유권 보존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5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0.8%)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가목]


8.

문제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라목]


9.

문제가등기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라목]


10.

문제임차권의 말소등기의 표준세율은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은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나,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서 건당 6,000원이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다목]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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