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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경매취득시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락대금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법문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매에는 경매도 포함된 것으로 실무상 처리되고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⑤항 4호] |
2.
문제 |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역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식적으로 별장을 임차하여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면, 별장을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지방세 법령상의 별장용 건축물의 의미] |
3.
문제 |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부과시키는 조세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취득세는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유통세ㆍ행위세로서 취득자의 과세물건의 취득행위가 조세부담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
4.
문제 |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 지법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
5.
문제 | 부동산의 등기시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액과 등기당시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1. 신고한 경우 : 신고한 가액 (원칙) 2. 무신고시, 시가표준액에 미달신고시 : 시가표준액 3. 객관적으로 실제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 사실상의 취득가액 예)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공매 및 경매 등에 의한 취득 판결문 및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
★★
★★6.
문제 | 지역권을 이전할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승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다목] |
7.
문제 | 소유권 보존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5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0.8%)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가목] |
8.
문제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라목] |
9.
문제 | 가등기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라목] |
10.
문제 | 임차권의 말소등기의 표준세율은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은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나,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서 건당 6,000원이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다목]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8조 ①항 1호 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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