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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1조 ①항] |
2.
문제 |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6조 ③항 3호] |
3.
문제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①항] |
4.
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4조] |
5.
문제 |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②항] |
★★
★★6.
문제 |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⑥항] |
7.
문제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④항] |
8.
문제 |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⑧항] |
9.
문제 |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3호] |
10.
문제 |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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