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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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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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2.

문제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교환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6조 ③항 1호]


3.

문제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공제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0조 ③항]


4.

문제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1조 ②항]


5.

문제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100분의 30 ⇒ 100분의 20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3조의2 ①항]

★★

★★

6.

문제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2조 ①항]


7.

문제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이를 가설한 자 ⇒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③항]


8.

문제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화해·포기·인낙 ·의제자백 등은 판결문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⑤항 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8조 ③항]


9.

문제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⑩항]


10.

문제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⑤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⑪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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