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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⑤항] |
2.
문제 |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교환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6조 ③항 1호] |
3.
문제 |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공제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0조 ③항] |
4.
문제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1조 ②항] |
5.
문제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100분의 30 ⇒ 100분의 20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3조의2 ①항] |
★★
★★6.
문제 |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2조 ①항] |
7.
문제 |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이를 가설한 자 ⇒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7조 ③항] |
8.
문제 |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화해·포기·인낙 ·의제자백 등은 판결문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⑤항 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8조 ③항] |
9.
문제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⑩항] |
10.
문제 |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⑤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0조 ⑪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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