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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0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자주 개정되는 한시법 규정이지만 시사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법 제40조의2 조문을 자세히 읽어 보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절 제40조의2 ②항] |
2.
제 |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납세지(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0조 ①항]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3절 제33조 ①항] |
3.
문제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
4.
문제 |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
5.
문제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②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4조] |
★★
6.
문제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⑤항 1호] |
7.
문제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로서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2호]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①항] |
8.
문제 |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농지가 아닌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0분의 28 세율이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
9.
문제 |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7호] |
10.
문제 |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재산세의 경우에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3조 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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