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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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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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0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자주 개정되는 한시법 규정이지만 시사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법 제40조의2 조문을 자세히 읽어 보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절 제40조의2 ②항]


2.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납세지(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3절 제20조 ①항] [지방세법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3절 제33조 ①항]


3.

문제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4.

문제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5.

문제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②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14조]

★★

★★

6.

문제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⑤항 1호]


7.

문제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로서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2호]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①항]


8.

문제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농지가 아닌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0분의 28 세율이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9.

문제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7호]


10.

문제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재산세의 경우에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3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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