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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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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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①항]


2.

문제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3.

문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2조 ①항]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4조 ②항]


4.

문제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소액징수면제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9조] [지방세법 제11장 제3절 제148조]


5.

문제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1호]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

★★

6.

문제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②항]


7.

문제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④항]


8.

문제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③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42조 ①항]


9.

문제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②항]


10.

문제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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