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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0조 ①항] |
2.
문제 |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
3.
문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2조 ①항]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4조 ②항] |
4.
문제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소액징수면제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9조] [지방세법 제11장 제3절 제148조] |
5.
문제 |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1호]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
★★
★★6.
문제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②항] |
7.
문제 |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④항] |
8.
문제 |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③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42조 ①항] |
9.
문제 |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②항] |
10.
문제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27조 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