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2조 ①항 1호 가목] |
분류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법령 |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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