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4조]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3.6.11.] [대통령령 제24593호] |
법령 |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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