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86-3[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의 확정 수단(=지적고시도면) 및 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적고시도면에 대한 지적승인의 효력(무효)] |
분류 |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의 확정 수단(=지적고시도면) 및 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적고시도면에 대한 지적승인의 효력(무효) |
시행 | 대법원, 2000.3.23, 99두11851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의 확정 수단(=지적고시도면) 및 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적고시도면에 대한 지적승인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0.3.23, 99두1185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그 도면에 의하여도 특정 토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지적고시도면에는 마치 위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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