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8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제32조 ④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④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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