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8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6조 ②항 2호]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3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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