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항 | 8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8조 ①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2.
조항 | 8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1조 ⑤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41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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