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항 | 8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⑥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⑥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2.
조항 | 8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①항] |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공법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58 [공법17회] 8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86조] (0) | 2017.11.15 |
---|---|
[공법17회] 8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2조 ①항] (0) | 2017.11.15 |
8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7조 ③항] (0) | 2017.11.15 |
[공법17회] 8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절 제48조 ①항] (0) | 2017.11.15 |
1067 [공법17회] 8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장 제2절 제136조 ②항 2호] (0)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