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1.

문제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답O(옳다)
해설회수기간법은 단순히 투자 후 매기에 들어오는 수익액이 누적되어 투자기간동안 지출된 투자금액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즉 투자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만을 계산하여 투자금액이 빨리 회수되는 투자안을 채택하므로 초기투자금액의 시간가치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못한다.

반면에 회수기간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이를 할인회수기간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이라고 할 때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위의 회수기간법(단순회수기간법)을 말하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회수기간법을 별도로 할인회수기간법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의 분류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편의상의 분류에 불과한 것이지 공식화된 명칭은 아니다. 왜냐하면 할인회수기간법을 혹자는 ‘현가회수기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혹자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회수기간법’이라고 부르는 등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편의상의 분류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의 복수정답 여부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필자로서는 곤혹스러움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재무관리 분야에서는 위의 회수기간법의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관행화된 면이 없지 않지만, 반면에 이러한 관행이 완전히 보편화된 관행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화폐가치를 고려한 회수기간법을 표현하는 명칭 또한 완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3.

★★

★★

4.

문제내부수익률법은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O(옳다)
해설내부수익률법이라고 해서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출제자가 “내부수익률법은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문장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 이유는 아마도 이 문장을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요구수익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착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의도라면 위 문장의 진위를 떠나서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사실 내부수익률은 요구수익률(자본비용)이 없더라도 계산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내부수익률의 산출과정과 내부수익률법의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내부수익률법은 계산되어진 수치인 내부수익률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판단근거로 이용될 때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내부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자안에서 기대되는 내부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20%라고 할 때, 그 자체만으로는 그 투자안이 좋은 투자안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무의미하다.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즉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15%일 때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20%라면 비로소 그 투자안이 좋은 투자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그 비교기준이 되는 것이 요구수익률 또는 자본비용(최저필수수익률)이다. 요구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그 투자안에 투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최저필수수익률로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며, 자본비용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 또는 자본비용(최저필수수익률)보다 클 경우에 투자안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부수익률법을 적용하여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수익률 또는 자본비용(최저필수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서,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 또는 자본비용(최저필수수익률)보다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 ②는 누가 보아도 ‘내부수익률의 계산과정에 요구수익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지문 ②가 올바른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최초의 의도를 살려서 “내부수익률의 계산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수정하거나 아니면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문 ②는 옳지 않은 문장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