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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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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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3-2[민법 제2장 제7절 제639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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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민법 제2장 제7절 제639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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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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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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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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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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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③번 관련판례
73-3[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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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 여부(적극)] | |
대법원, 1994.9.30, 94다20389,20396 | |
대법원, 1994.9.30, 94다20389,20396
【해설자 해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6절 제615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54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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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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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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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민법 제2장 제7절 제626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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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73-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3-5[민법 제2장 제7절 제65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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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