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甲이 1만㎡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74-1[민법 제2장 제2관 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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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민법 제2장 제2관 제5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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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4-2[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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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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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4-3[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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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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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74-3[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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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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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4-4[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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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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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4-5[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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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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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4-5[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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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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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