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3-1[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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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0.6.19, 2000도837 | |
대법원, 2000.6.19, 2000도83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3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3-2[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부업자가 계약서 등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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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부업자가 계약서 등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5.13, 2009다78863 | |
대법원, 2010.5.13, 2009다7886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3-3[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3-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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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 및 판단기준] | |
대법원, 1988.8.9, 88도998 | |
대법원, 1988.8.9, 88도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1호]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3-5[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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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9.22, 2006도4842 | |
대법원, 2006.9.22, 2006도484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8조 ②항 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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