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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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8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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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8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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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8조 (응시원서 등)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4>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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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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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조 (응시원서)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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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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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 |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제7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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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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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자격시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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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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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6조 (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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