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39-1[민사집행규칙 제2장 제2관 제6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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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민사집행규칙 제2장 제2관 제6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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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5호] | |
[시행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5호]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39-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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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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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9-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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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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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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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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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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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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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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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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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8조 (재매각)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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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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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8조 (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