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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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9.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39-1[민사집행규칙 제2장 제2관 제63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9-1[민사집행규칙 제2장 제2관 제63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5호]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12.30] [대법원규칙 제2375호]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39-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14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9-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14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9-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5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9-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②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9-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42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④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④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8조 (재매각)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9-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38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138조 (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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