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관련법령
3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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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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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36-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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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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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36-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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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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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36-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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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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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1]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36-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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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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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6-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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