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3.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33-1[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②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3-1[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33-2[농지법 제2장 제8조 ①항 1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3-2[농지법 제2장 제8조 ①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농지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3-2[농지법 제2장 제6조 ②항 8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3-2[농지법 제2장 제6조 ②항 8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농지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33-5[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3-5[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해설자 해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⑤번 관련판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