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34-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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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0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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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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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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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5조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4-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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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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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15조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34-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이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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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이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9.14, 2006다29945 | |
대법원, 2006.9.14, 2006다299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5조 ②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3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34조 ②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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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34조 ②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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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 |
[시행 2012.6.29] [대통령령 제23918호]
제34조 (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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