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3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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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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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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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3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3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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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 |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3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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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 |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3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④번 관련판례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5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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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번 관련법령
3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3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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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 |
[서식 20]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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