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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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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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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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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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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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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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09.1.30]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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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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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30]
③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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