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61-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조항 | 61-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2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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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1-2[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조항 | 61-2[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분류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시행 | 대법원, 2003.2.28, 2000다65802,6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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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3.2.28, 2000다65802,6581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장 제4편 제30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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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1-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1조 ①항]
조항 | 61-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7관 제151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1.10.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제151조 (가처분등기) ①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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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61-4[민사집행법 제3장 제4편 제300조] |
분류 | 민사집행법 |
시행 |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법령 |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판례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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