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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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번 관련법령 

62-2㉡번 해설 :[하천법 제1장 제4조 ②항] 
조항62-2㉡번 해설 :[하천법 제1장 제4조 ②항]
분류하천법
시행[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법령하천법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관련판례 
62-2㉡번 해설 :[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조항62-2㉡번 해설 :[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분류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시행대전지법, 1987.1.17, 86가합57
법령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판례하천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 1987.1.17, 86가합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개인소유명의의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또는 그 말소등기의 청구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1장 제2조 1호]
【전문】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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