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6-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 ①항 1호]
| 조항 | 106-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 ①항 1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6-2[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 ①항 3호]
| 조항 | 106-2[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 ①항 3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6-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의2 ①항 1호]
| 조항 | 106-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의2 ①항 1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도시형 생활주택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6-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의2 ①항 3호]
| 조항 | 106-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의2 ①항 3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6-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의2 ②항 1호]
| 조항 | 106-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8조의2 ②항 1호] |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②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0.4.5, 2013.3.23>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
| 판례 |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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