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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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9조 ②항] 
조항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9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7조 ②항] 
조항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7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17조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②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4절 제36조 ②항] 
조항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4절 제36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제44조] 
조항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제44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44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3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36조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④항] 
조항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④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④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3절 제29조 ②항] 
조항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3절 제29조 ②항]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판례.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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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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