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9조 ②항]
| 조항 | 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9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7조 ②항]
| 조항 | 103-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7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17조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②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번 관련법령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4절 제36조 ②항]
| 조항 |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4절 제36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
| 조항 | 103-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4절 제44조]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44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3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36조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④항]
| 조항 | 103-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④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④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3절 제29조 ②항]
| 조항 | 103-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3절 제29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
| 판례 |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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